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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교역국의 ‘원산지검증’ 요구 급증…수출기업 대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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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28일 관세청은 이달 20일을 기점으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향후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FTA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FTA가 본격화 되는 중국 등지의 관련 요구 역시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셈법에서다.

실례로 유럽연합(2011년 7월 발효)의 수출 간접검증 건수는 2012년 460건에서 지난해 2822건으로 513%가량, 미국(2012년 3월 발효)의 직접검증은 2012년 69건에서 지난해 482건으로 599%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증가추이는 한중 FTA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더해져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가 된다.
중국해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여부를 결정,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응해 관련 서류의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소지를 갖는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의 기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당부사항이다.

별개로 관세청은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기존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운영,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해소 및 한중 FTA활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원산지검증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를 늘려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또 기업 관계자들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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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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