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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기결석 초등학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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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지난 18일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친부 등 보호자에 의해 감금·학대당하면서 장기간 결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23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회의를 갖고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해 학생이나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다.

다만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 유학 포함), 징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교 당국에서 아동의 안전이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 방법은 우선 단위학교별로 장기결석 학생의 현황을 파악해 학교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협의 후 학교 관계자와 주민센터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오는 31일까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완료해 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각 학교의 대처방인 담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장기결석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세밀한 행정 지원 및 법률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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