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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 90% 학교운영위 선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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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 선출 절차 없이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4)은 23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1304개 학교 중 89.3%가 위원 선출 절차 없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경우 학부모 위원은 직접·우편·전자·학부모대표회의 투표 등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또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투표로, 지역의원은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1304곳 초·중·고교 중 학부모 위원 선거를 실시한 학교는 12.58%(164곳)에 불과했다.
교원·지역위원 선거는 각각 15.72%(164곳)와 3.83%(50곳)에서만 실시됐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규정이 도입 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규정이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과교실제를 독단 운영 하는 등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교장 임용, 학교 급식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라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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