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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처리 오늘 못하면 1년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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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기막 경기침체 대응 기회 놓칠수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이 늦어져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제19대 국회가 9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샷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주력 산업이 과잉공급에 처하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반기업적 정서를 고려해 이 법의 모태인 일본의 '산업활력법'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을 낮췄다. 일본은 주무부처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주총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신하는 등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실시했었다. 또 세제지원은 감세가 아닌 과세이연으로 특혜 시비를 최소화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원샷법'이 '반샷법'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원샷법을 두고 야권에서 재벌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모든 논의는 중단돼 있다.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전·사후 방지장치를 추가했다.

사업재편을 과잉공급분야로 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재편이 경영권 승계로 드러날 경우에 승인을 거부하고 사후에라도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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