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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군인 진료비 최대 2년 지급'..군인연금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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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직무에 관계없이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년 이내 단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치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복무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아직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마쳤으나 공무상 요양비 청구권 시효(3년)가 남아있다면 소급적용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곽모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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