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친 비서실장 인사 놓고 또 충돌…신동주 "적법" vs 동빈 "인정 못해"(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동주·동빈, 부친 집무실 비서실장 인선 놓고 엇갈린 주장
동주 "인사 규정 적용 대상 아니다" 적법 vs 동빈 "정당 절차 거치지 않아 효력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해임 통보를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후임 인사를 20일 단행했다. 전일 롯데측은 신 총괄회장의 해임통보가 있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후임 인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신임 비서실장 등은 롯데호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전일 신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혔던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측이 부친 집무실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다.

21일 SDJ코퍼레이션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일민 비서실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해 신 총괄회장이 비서실장의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신임 비서실장 등은 롯데호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일민 전 비서실장과 같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롯데호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서실장 등을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호텔의 직원채용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따를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선 신 전 부회장측은 20일 오후 신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으로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나승기 신임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는 1968년생으로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 두우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헌과 함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신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는 신 전 부회장 측의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해 그룹의 정당한 임원 인사가 아니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 신 총괄회장이 해임을 통보한 이일만 전무 인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상무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로비에서 진행된 설명회를 통해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해도 그룹이 정한 인사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총괄회장의 말씀 역시 롯데그룹의 인사실, 호텔롯데 인사부서의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전일 입장 자료를 통해 "그룹의 임원 인사는 내부 인사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신 전 부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서실장 해임인사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측이 예고한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와 비서진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롯데는 설명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측에서 집무실 출근을 저지해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중이라며 이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염려하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총괄회장의 불편하신 부분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19일 롯데 측의 집무실 비서실장인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