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영화 '추격자'의 실제 주인공인 보도방 업주가 마약 중독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유영철 사건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마약 조직 제보 이후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 마약을 끊지 못했다"고 읍소했지만 선처를 받지 못했다.
노 씨는 올해 3월 경 필로폰 8g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필로폰과 대마를 수차례 구입 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말 출소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노 씨의 변호인은 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노 씨는 유영철 현장검증에서 끔찍한 사체를 너무 많이 본 탓에 계속 악몽을 꿨다. 지금껏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유영철 사건 이전에도 가끔 마약에 손을 댔지만 그 이후 완전히 중독자가 됐다.
그러나 노 씨는 안전가옥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두려움에 떨다 자살을 시도했다. 그나마 곁을 지키던 아내도 그즈음 그를 떠났다.
이후 노 씨는 더욱 마약에 의존했고, 상습범인 탓에 수사망에도 쉽게 걸려 수차례 교도소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그를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노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의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 배심원단은 모두 노 씨에게 실형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인 징역 3년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 씨가 과거 살인범과 마약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력이 있고 이것이 마약 투약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도 국가기관 탓만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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