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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한국농수산대, 신입생 선발에 재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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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 기반 없는 합격생 4.6%에 불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수산대가 신입생 선발에 재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대는 지난해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서 1단계 20%, 2단계 15%의 비율로 영농·영어 기반을 반영했다.

영농·영어 기반이란 지원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농지, 축사, 선박 등을 말한다. 농수산대는 2단계 전형을 심사할 때, 기반 규모에 따라 총 10단계로 나누고, 최저 2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또한 임차농일 경우엔 소유농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만 줘 또다시 차별을 했다.

올해 해당 전형 지원자는 모두 1,256명으로 이 중 30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영농·영어 기반이 없는 학생은 14명(4.6%)에 불과했으며, 1.5ha 이상의 농지 등을 보유하여 만점을 받은 학생은 무려 240명(78.7%)에 달했다. 반면 불합격한 951명 중 기반이 없는 학생은 437명(46%), 만점을 받은 학생은 327명(34.4%)이었다.
농수산대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영농·영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영어 기반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락을 가를 정도의 과도한 반영 비중과 재산 규모에 따른 차등 점수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입시 때는 단 1점이 당락을 가르기도 한다. 재산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합격된다면, 이는 명백한 기회 박탈이자 경제적 차별이다. 국립대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며 “영농·영어 기반반영이 불가피하다면 반영 수준을 5% 이하로 대폭 축소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규모에 따른 점수 차등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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