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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백재현 배상금 1500만원 거부하면서 '충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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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백재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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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그맨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백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백재현에 "15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백재현은 "내가 신용불량자다.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배상금을 위해서는 양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법원 출석여부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공탁금액이 낮다면 아마 합의를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다시 한 번 공판기일을 갖고 합의 여부와 양형 등을 심리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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