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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지시 30대, 몰카 120만원에 팔았다 "유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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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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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촬영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또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네티즌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서 받아 다른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은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2개로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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