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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임신에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법원, 이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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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시아버지가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7년 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A씨는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다시 4년 뒤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졌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낙태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잦았다.

A씨는 이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로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2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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