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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협회, 프랜차이즈·영리법인에도 금품 제공 금지…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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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신용카드밴(VAN)협회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밴 업계는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본사, 영리·비영리법인, 대기업 시스템 사업자 등에도 금품류 제공을 일절 금한다. 다만 영세 및 일반가맹점의 경우 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부 장비에 한정해 물품 제공이 가능하다.
각 밴사는 모범규준의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모범규준관리자를 지정한다. 임직원의 모범규준 관련 교육과 위반여부 정기점검,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 업무를 맡는다.

각 사의 모범규준관리자는 타 사의 모범규준 위반행위 발견시 밴협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밴 협회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회사에 대해 경고, 시정 및 개선하고 위반 행윙가 중대한 경우 위약금 부과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밴시장 정착과 함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가 기대된다"며 "모범규준의 내부규정 제정, 모범규준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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