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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현대중공업… ‘시험성적서 위변조’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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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이 보유한 214급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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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엎친데 덮쳤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와 관련해 서울사무소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해 부정당제재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부정당제재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군납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일 방산업계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3일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이오시스템, 현대중공업 등 국내 14개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당제재 심의를 개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 부정당제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과징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재심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3회에 걸쳐 100개업체를 심의하고 72개업체에는 부정당제재를, 28개업체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방사청은 3일 심의에서 현대중공업 등 업체에 대해 3개월 부정당 제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6월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수년간의 경력직 사원 채용 등에 관한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한 예비역 해군대령의 취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대령 출신의 현대중공업 간부 임모(56ㆍ구속기소)씨는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 업무를 담당한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그냥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경력사원으로 재취업했다. 합수단은 임씨의 재취업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재취업을 알선해준 전 현대중공업 상무 임모(6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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