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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전세금 한도 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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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을 가능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증제도 개선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HUG는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한다.
HUG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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