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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월간 CMS 이체 한도 규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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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15일부터 증권사의 월간 자동이체서비스(CMS) 이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CMS는 사전 약정 시점에 일정액의 자금 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증권사에 대해서만 한도 규제가 적용돼 다른 금융 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규제는 당초 신분증 위조를 통한 불법 인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CMS 등록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불법 인출 사고 방지에 힘써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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