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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증권금융 채권매매 청구소 화해권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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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웅진 은 "한국증권금융이 웅진(옛 웅진홀딩스)과 웅진의 자회사인 태승엘피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화해권고가 확정됐으며 소송비용 3억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웅진은 "이 소송과 별도로 한국증권금융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됐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604억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3월 웅진 등을 상대로 669억원 규모의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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