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위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용어 구체화 …6월 중 확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대학·학회 연구윤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해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현행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성실연구 수행 등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해 6월까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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