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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대폭 완화" 정부, 산업진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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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지자체 등록제서 미래부 신고제로…IoT 시대 허브 역할 하도록 규제 변화줄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디지털 사이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이 산업의 성장을 도울 것."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1일 KT 광화문 빌딩 드림엔터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 46회 세미나를 열었다.

김진형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정부정책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옥광법)의 아날로그 규제 적용으로 성장에 장애가 있었다"며 "간판·현수막 등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융합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흥위주의 법제마련이 필요했다"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게시판'을 의미한다. 기존 아날로그 포스터나 게시판, 입간판 등이 디지털사이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과도하고 복잡한 광고물 표시·설치 기준과 아날로그 매체 중심의 규제체계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세부 규제 기준과 적용으로 인한 시장진입 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허가·신고 심의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별 규제 기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전국 사업자의 진입에 장벽이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 해야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미래부에 원칙적 신고제로 변경했다. 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허가 및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디지털 콘텐츠 역시 지자체가 금지 광고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던 것을 사업자 자율심의에 맡기도록 전환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향후 GPS, 센서, 카메라 등을 탑재해 주변 기기들과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이 융합 구현되는 산업으로 사장 참여자 간의 협업을 통한 수평적 산업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에서 매년 13.4%씩 성장해 2020년에는 4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이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의 추정치"라며 "간접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 역시 지난해 150억달러(약 16조3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0억달러(약 21조7000억원) 규모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욱재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사무관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표, 곽동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의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규모의 예측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의 법리적 쟁점 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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