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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니지' 산업 도약 준비…정부, 특별법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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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니지 관련 법 미흡, '옥광법' 규제
미래부, 특별법 마련 이르면 6월중 입법예고
통신사·TV 제조사 등 관련 업계 수혜 기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LED나 LCD 등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각종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디지털 게시판'을 의미한다. 기존 아날로그 포스터나 게시판, 입간판 등이 디지털사이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을 마련, 이르면 6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한 것은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150억달러(약 16조3000억원) 정도였던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200억달러(약 21조7000억원) 규모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사이니지에 관한 제도가 미흡해 그동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을 디지털사이니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을 뿐더러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디지털사이니지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수시로 게시물이 바뀌는 등 아날로그 게시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디지털사이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디지털사이니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통신사업자와 TV 제조사가 우선 수혜가 예상된다. LG유플러스, KT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도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TV제조사들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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