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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협상 또 결렬…野 본회의 보이콧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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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재협상 또 결렬
-야당 "진전 조치 없으면 2시 본회의 응하지 않을 것"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진통 계속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 문제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의 전제로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법 시행령이 국회법이 개정된 후에도 농해수위에서 의결될 것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무처에 속해있는 조사1과장을 별정직 4급(민간인)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1과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분석과 사고 규명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반면 여당은 시행령을 고치려면 국회법 부터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법 개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해수위 의결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차치하고, 오히려 세월호 시행법 자체도 고쳐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우리 원대대표끼리 합의해서 농해수위에 넘긴다하더라도 농해수위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야당은 협상이 결렬되자 본회의 일정 보이콧도 경고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는 오히려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쪽 새누리당 간사와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법 시행령 진전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연기 의미가 아니라 오후 2시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 합의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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