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두 개를 합의해줬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특위 조사1 과장의 상급자인 진상규명국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바꾸지 못하겠다면 업무를 2·3과장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법을 개정한 후에 정부에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는 새누리당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기가 올해 12월인데 아직 조직기구도 설치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시간 벌어서 세월호 진상규명 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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