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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법 시행령 합의 안 되면 본회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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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세월호법 시행령 협상이 안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나머지 54개 법안의 처리 또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두 개를 합의해줬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업무 17개 중 핵심인 9개를 조사 1과장이 담당하는 데 현직 검찰 공무원이 이 자리에 가게 돼 있다"면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특위 조사1 과장의 상급자인 진상규명국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바꾸지 못하겠다면 업무를 2·3과장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법을 개정한 후에 정부에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는 새누리당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기가 올해 12월인데 아직 조직기구도 설치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시간 벌어서 세월호 진상규명 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자정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다. 이 원내수석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세대간 도적질' 등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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