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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악승마 대중화’ 위한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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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산지관리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등…산지규제 풀어 산악승마시설 바탕(인프라) 갖추고 마장, 마사(馬舍) 등 산악승마시설 임업용산지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새 생활레포츠로 인기를 끄는 산악승마가 더 대중화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산악승마란 일반승마장에서 승마를 배우고 숙달해 완숙단계의 승마자가 산림지역의 임도(숲길)를 따라 승마를 즐기는 레포츠다.

산림청은 올해 중 산지 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 산지관리법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악승마가 새 생활레포츠로 자리 잡도록 해 승마지도, 말 조련 등 관련전문업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효과는 물론 농산·촌 소득증대, 산악관광 활성화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승마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갇힌 마장(馬場)을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려는 외승(外乘)수요가 늘고 있다. 반면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전산지에서의 승마시설조성은 허용되지 않았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데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규제를 풀어 산악승마시설 바탕(인프라)을 갖출 계획이다. 산림 내 산악승마코스 뿐 아니라 마장, 마사(馬舍)을 포함한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산지 내 시설허용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게 산림 내 시설부지면적은 1만㎡ 이하로 하고 산악승마시설 조성계획승인 전에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 가능성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를 할 계획이다.

현재 약 21km의 임도가 산악승마에 활용 중이나 2017년까지 300km까지 테마임도를 늘려 산악승마인프라가 확충되게 한다. 국유림에서도 산악승마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운영하고 간이마사 등 관련시설도 손질한다.

임도 중 산림휴양·레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테마임도로 지정·조성 중이며 전국엔 146개 노선에 1495km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산악승마용은 21km에 이른다. ‘국민의 숲’은 국유림 중 일부를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한 곳으로 산림레포츠용 숲은 26곳에 6386ha이다. 산악승마에 쓰이는 국민의 숲은 양평, 평창 등 2곳이다.

아울러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해선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악승마시설 설치·조성에 필요한 ▲예산지원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승마시설 설치지원예산으로 87억4000만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27일 강원도 정선에서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승마로 기존 승마산업이 더 발돋움해 농산·촌의 새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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