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일 소, 돼지 등 가축이동제한 풀어…재난형가축전염병 재발방지 ‘충남형 방역모델’ 마련, 방역체계문제점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 중앙정부 건의
충남도는 22일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생긴 지역의 소, 돼지 등 가축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고개를 숙임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다.
충남도는 구제역·AI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시설 75곳(최대) 설치 ▲이동제한 734가구(구제역 484가구, AI 250가구) ▲구제역 신형백신 164만1000마리분 및 소독약품 54t 공급 등을 했다. 관련보상금은 195억원이 들어갔다.
방역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 문제점 등에 대해선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꾸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8일 전남에서 AI가 또 생겼으며 구제역도 안심하긴 이르다”며 “이동제한이 풀렸더라도 시·군별 순회소독 등 방역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선 지난해 12월 이후 홍성 등 6개 시·군에서 70건의 구제역과 천안 등 4개시·군에서 6건의 AI가 생겨 돼지 등 3만1000마리와 가금류 24만 마리가 땅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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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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