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망 축소 강요에 매출 37.1%까지 감소..10곳은 폐업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굽네치킨 브랜드를 보유한 지엔푸드에 대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09년 3월~2010년 12월 지엔푸드와 가맹사업자 간 체결된 재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최대 68.9%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30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만1503개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개로 쪼그라들었다.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중 79개가 매출액이 감소(최대 37.1%)했고 10개는 폐업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지엔푸드의 갑질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건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앞으로도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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