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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채권 거래' 증권사 7곳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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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투신 전 펀드매니저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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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단서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 다올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 현대증권 , 신영증권 , DB금융투자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해당 증권사들은 펀드매니저와 짜고 채권파킹거래에 가담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잠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
검찰은 이 불법 채권 거래를 맥쿼리투신운용 전 펀드매니저 두모씨가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두씨는 지난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맥쿼리투신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모한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HMC투자증권은 과태료 3750만원, 현대증권은 과태료 2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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