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시가 지난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반값 복비'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남과 부산, 울산 등 9곳으로 좁혀졌다. 이들 지차제도 오는 5~6월 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회기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조례의 본회의 상정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5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말이면 경남 도민들도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팽팽히 맞섰던 서울은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다음 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 거래 시 인하된 중개보수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인하에 따라 수입 감소와 함께 분쟁이 더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 G공인중개사 대표는 "기존에는 매매 7억원의 경우 조금 낮춰서 0.6% 정도를 받았는데 요율이 0.5%로 낮아지면서 여기서 더 깎으려는 요구 때문에 실제로는 0.4%도 받기 힘들어졌다"며 "중개보수는 계약일이 기준인데 시행 이전 계약한 손님들도 깎아달라고 하고 인하 구간이 아닌데도 '왜 반값이 아니냐'고 따지는 손님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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