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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재생, 보편적 지원·지역 맞춤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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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주거생활권 구분·방향 제시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
주택 신축·개량 9000만원까지 저리융자


서울시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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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택개량에 대한 인식부족과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로 노후화를 방치해온 경우도 상당부분으로 노후주택의 개량과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시 전체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며 이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및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111㎢가 저층주거지다. 저층주거지에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 수준으로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시는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탓에 정비구역 외의 주거지는 관리체계가 미흡해 노후화했고,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진행된다.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사비 비교서비스와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집수리 업체에게는 정보등록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초부터는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주택개량 박람회 및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주택개량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련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말 상품 개발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국토교통부와는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는 융자기준이 전용면적 85㎡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아 개량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자치구별 3~5개)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개별 주택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이 반영된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조직 붕괴 등을 방지하면서 중층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활성화를 위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 확대와 공동이용시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미 주지지로 형성돼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 산업과 역사문화 등의 복합적 처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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