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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감형…"이병헌 '처벌불원서'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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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희(좌) 이지연.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김다희(좌) 이지연.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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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씨와 김다희씨에게 각각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된 결과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병헌은 피해자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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