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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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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육ㆍ해ㆍ공군의 여군은 9228명으로 여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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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성폭력 등 성 군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한번만으로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성폭력을 묵인ㆍ방관하는 자도 가중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ㆍ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여성조력자로는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관, 여성정책 장교,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담당자 등이 있다.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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