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15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을 만든 이유는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절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문제없이 걷어들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조세법에 규정하려고 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조세법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마치 쫓으려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을 증여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모친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위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모친의 아들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친이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법인이 다시 그 법인의 직원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직원이 다시 모친의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즉 모친이 직접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을 개입시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2014두37597, 2014.09.17)고 판시하였습니다(물론 필자는, 실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부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단정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판례는,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모친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위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들이 모친 내지 전 계좌 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친 내지 전 계좌보유자가 아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사안에서는 아들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위 판례 사안에서는 계속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계속 같은 액수를 유지하며 이전되었다가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원의 특정이 계속 유지되어 모친으로부터 아들로의 증여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