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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출동한 소방대원 마구 때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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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다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응급처치한 후 구급차에 옮기려던 소방대원 B(30)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을 먹고 골목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했다가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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