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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제품에 최고 165% 관세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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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된 중국ㆍ대만산 실리콘 결정 태양광발전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ㆍ대만산 태양괄발전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매기기 위해 ITC 판정 절차를 밟았다. ITC가 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산에 최고 165%, 대만산에 최고 28%의 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같은 관세율을 결정했다. 중국의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트리나솔라와 선테크파워, 대만 모테크인더스트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는 주로 중국 업체들이 대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를 조립한 태양광패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업체들은 2012년 미국이 최고 250%의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때리자 대만산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우회 전략을 취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로 만든 패널에는 반덤핑ㆍ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자 독일 태양광 발전 제품 전문업체 솔라월드의 미국 법인은 중국계 업체들이 2012년 시행된 반덤핑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품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며 미 정부에 제소했다.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 업체들의 태양광패널 우회제조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업계와 달리 미국의 태양광패널 설치업계는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데 반대한다. 관세가 많이 붙으면 제품 단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나 기업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늘어나 태양광발전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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