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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점 꼭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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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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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점 꼭 유의 하세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8시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15일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야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12시(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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