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이다.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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