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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닻 올린 연금개혁ㆍ자원국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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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오늘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8일까지는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내일 여야 간사가 만나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을 비롯한 특위 일정을 협의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01년부터 적립금이 모자라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적자 보전액이 커진다. 이대로 가면 2017년까지 8조원, 2018~2022년 33조원 등 향후 10년간 5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개혁을 늦추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해외 자원외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사 계열사를 인수했다 막대한 손실을 본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원외교에는 비리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여럿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다만 장기적 경제성, 자원확보 측면 등 해외자원투자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이뤄진 두 특위의 출발이 순탄치 않다. 연금개혁의 경우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동시에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타협기구부터 먼저 하자며 특위 위원 구성을 미루고 있다. 자원국조 특위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 정권 이전 정권까지 조사하자며 맞선다.

여야는 특위의 본질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연금 특위는 5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중지를 모아 30년, 5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국조 역시 성역 없는 조사로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짚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치적 계산을 접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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