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상근 경찰관 배치도 협의 계획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센터 기능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센터 명칭은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하고,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명칭 뒤에 '(아동)'을 붙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 시설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법인 출연금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해바라기 센터'로 쉽게 떠올려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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