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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00개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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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대부(중개)업체 중 79.1% 참여…만족도 높은 편

서울시 2100개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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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2000여개에 달하는 시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대부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1월부터 두 달 간 시내 217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에 등록된 대부 및 중개업체 중 폐업·전출업체를 제외한 2745개 업체 가운데 2171개소(79.1%)가 참여했다. 이처럼 시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준법교육은 지난 8~9월에 개정된 대부업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주요사항으로는 ▲대부계약자 본인 외 대리인 에게도 관련 서류열람·증명서 발급 허용(제6조6)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제9조의6) 등이 있다. 시행령에서도 ▲영업소 명칭·주소 변경 시 해당 영업소만 변경등록 하도록 개정 ▲금융감독원 직권 검사대상 선정기준 '전년도말'로 변경 등이 개정·변경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됐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부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 또한 개정됐다.
준법교육에서는 교육내용 전달 외에 대부(중개)업자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기회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 법령관련 수시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42명의 대부(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강의 만족도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93.3%(1907명)에 달했다. 교육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1896명(92.8%)이 보통 이상이었다고 평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 교육이 대부업체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대부업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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