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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조합 손해배상권 강화' 등 신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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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국회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정부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출자금 환금 때 해당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출자금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이 환급된다.
상임이사 의무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이사장이나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하게 했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한다. 다만, ‘자산 30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 인 부실조합의 경우 현행 상임이사 의무를 유지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에 한해 당해연도 외부감사를 면제했던 조항도 삭제돼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또 부실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선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상임이던 신협중앙회장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현재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의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다. 대신 정부는 전문이사 선임 때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높은 확정이자 지금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가 실시된다.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키로 했다.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는 풀었다. 정부는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향후 시행령에서 마련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신협중앙회만 받던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이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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