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국민안전처, 환경부, 농촌진흥청, 시도와 생산자단체 등에 검출 현황,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래시장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도축돼 판매되는 최종 장소이기 때문에 타 농장으로의 전파 위험성이 희박해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및 공급 농장(인천 강화 소재 토종닭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 AI 발생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발생원인, 유입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 역학조사 중"이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방역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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