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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집니다]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카페 흡연석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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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1월1일부터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선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종료,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5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29일 소개했다.

보건 분야에선 A형 간염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던 A형간염 접종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이야기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희귀질환 치료제로 저렴한 가격을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 등재가 빨라지며,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내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ㆍ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 8개직종의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들 의료기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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