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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법·마리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연내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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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나섰지만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크루즈법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법은 마리나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법안 통과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왔다.

반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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