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고객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3일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GM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호샤 사장은 이어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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