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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연비보상 최고 '43만1000원'…계산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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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사진= 한국지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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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고객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3일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GM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이어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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