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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축주택 5년내 처분땐 양도세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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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김모(53)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씨는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 이익을 얻었다. 세무서는 양도세 330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년 만에 양도한 것이어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김씨처럼 양도세를 부당하게 부과 받은 사례가 그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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