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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부동산 양도소득세, 절반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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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자산 부동산 무신고·과소신고 건수(자료 : 심재철의원실)

국세청 양도자산 부동산 무신고·과소신고 건수(자료 : 심재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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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 중 절반이 신고 안하거나 축소신고
가산세만 3년간 총 1조3456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근 3년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사례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재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에 따르면 무신고·과소신고로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113만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중 무신고, 과소 신고건수가 절반에 달해 양도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 72만4443건이다.

이 중에서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2010년 38만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2262건(46%) ▲2012년 36만4982건(50.4%)으로 총 113만632건(48%)이었다.

무신고·과소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도 3년간 총 1조3456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이었다.

양도소득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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