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다” 라고 했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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