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SF-KEB홀딩스는 자신들이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일뿐 주식 매각의 이익을 실제로 취한 곳은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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