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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 바람피우더라"…후배 아내 꾀어내 강간한 40대男 '집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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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 바람피우더라"…후배 아내 꾀어내 강간한 40대男 '집유'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아내를 꾀어내 강간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4월16일 오전 4시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3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 B씨에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장난하나" "또 집행유예야?" "강간의 왕국이다 진짜" "대체 왜 집행유예야?" "그놈의 '다만' 지겹다 이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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