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오후 7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정모(31)가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3일 밝혔다.
남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던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을 받아 지난해 8월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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