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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한옥ㆍ우수건축자산에 증ㆍ개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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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옥 등의 건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증ㆍ개축 규정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 등 한옥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25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상징 건축물과 같이 사회ㆍ경제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지정ㆍ등록 문화재는 제외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된 자산은 증ㆍ개축 등을 할 때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내에서는 건축법ㆍ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제정안에서는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했는데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 유지ㆍ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ㆍ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넣지 않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6월4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이 있으면 내년 2월4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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