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기록 등을 확보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김 조사관을 체포했다.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검찰에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김 조사관은 휴대전화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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